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주된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신고를 하였는데, 노조설립 신고가 가능한가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즉,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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