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전보나 징계, 해고를 당한 근로자
근로자와 징계·해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기업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전보나 징계,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절차나 사유에 불복하여 회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징계·해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노사센터는 징계·해고 전담팀을 운영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