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임금피크제 판결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함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함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피고(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근로자인 원고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도입된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가 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성과연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과 성과연급제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사안임
▣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고, 경영혁신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원고(1955년생)의 경우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적용으로 감액된 월 급여의 액수는 성과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일
경우에는 약 93만 원, 최저 등급일 경우에는 약 283만 원임
▣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떨어지는데, 오히려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감액되었음
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의 미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