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근기법상의 조문 등으로 볼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금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지급된 수당이 근기법상의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시간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하는 등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포괄임금제 계약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노동전문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