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