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형사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장 안전업무를 담당자에게 위임했거나 외부 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법률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의무의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는 회사 내 직함뿐 아니라 실제 경영 권한과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사업 전반의 예산과 인력 배치를 최종 결정하고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는 구조라면 해당 권한과 책임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다른 임원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권한과 회사 내 의사결정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보건최고책임자나 안전담당 임원을 선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법률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직책 부여와 실제 업무수행 권한, 예산 집행 및 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법률 제2장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에는 상시근로자 산정과 사업장의 실제 운영 구조, 법률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네 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첫째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둘째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고, 넷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확인해야 할 범위는 단순한 안전수칙 게시를 넘어 조직 운영과 예산,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조치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계획에 따라 실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험요인이 보고되었는지, 개선을 위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는지, 미이행 사항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시행령상 9가지 조치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해 아홉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을 평가해야 합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중대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비롯한 여러 항목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필요한 후속조치가 요구됩니다.
다만 아홉 가지 조치의 세부 요건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는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인력 수와 상시근로자 규모 또는 건설사업자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건 목표를 문서로 설정했더라도 실제 작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회의록의 존재와 현장 개선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별 점검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는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합니다. 전문기관 등에 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집행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역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라인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반복됐는데도 개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의 관리상 의무 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검표에 확인 서명만 했는지보다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는 원칙적으로 관련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와 미이행 사항, 개선 지시 및 실제 조치 완료 기록을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력업체 사고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등이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 제5조의 의무는 원청 등이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협력업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원청이 작업장과 주요 설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비용이나 작업기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청의 관리 책임과 의무 위반,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관계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작업장과 설비를 지배·운영·관리하고 원청이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다만 작업지시와 계약내용, 실제 관리권한을 검토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책임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곧바로 경영책임자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법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무조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피고인이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 제7조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에서 정한 부상·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에 어떤 위험이 확인되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한과 예산이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사고 전후 기록은 의무 이행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를 검토할 때에는 사고 발생 이후 작성한 개선계획뿐 아니라 사고 전에 어떤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문서가 존재했더라도 실제 작업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조직 내부에 위임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보고와 경영진의 지시, 예산 집행 및 후속조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와 해당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는지는 사고 발생과 의무 위반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 자료는 경영책임자의 실제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조직도와 업무분장, 안전보건 목표 및 관련 결재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02 위험요인 점검·개선 및 예산 자료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정기 점검,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내역과 개선 완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03 사고 조사 및 도급 관련 자료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시설·장비의 실질적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작업계획서와 도급계약, 안전관리 지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사고 예방과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우선 회사의 규모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위험요인과 관리체계가 일치하는지, 담당자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점검 결과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구조와 추가 위험 방지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이후 법정 보고 의무와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절차를 확인하고, 사고 이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후 관련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급 작성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평상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용 요건과 예산·인력 확보, 위험요인 개선 및 반기별 점검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 인명 구조와 추가 재해 방지를 우선하고 법정 보고, 현장 보존, 사고 경위 및 관련 자료 확보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사 단계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위반 여부, 위험요인 개선 경과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창원지방법원 2023노167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이나 서류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실제 이행, 위험요인 점검·개선, 재해예방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도급업체에 대한 관리상 책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권한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기록, 예산 집행, 반기별 점검 결과 및 사고와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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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의 중대재해 관련 업무사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도급 관계의 책임, 사고 발생 이후 형사책임 및 법적 대응에 관한 쟁점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