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경계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면 병원이나 쇼핑몰, 체육시설, 대형 건물 등을 운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시설물 붕괴, 설비 결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시설 운영자와 관리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축물과 영업장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용도와 종류뿐 아니라 연면적, 병상 수, 시설물의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하며, 법률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고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는 먼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 분류와 규모 기준, 실질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 2·별표 3 등을 통해 시설 유형과 규모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 및 교육시설 등 제외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시민재해의 결과 요건과 시설의 결함,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은 법률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일정 시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및 이에 준하는 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물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관련된 시설 가운데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가운데 별표 3에 해당하는 시설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및 별도로 열거된 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설마다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연면적과 병상 수, 관람석 수, 시설의 구조와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철도역사 및 지하도상가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복합용도 건축물인지, 별도의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시설인지에 따라 검토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시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대상 시설 여부는 업종명보다 법률상 시설 분류와 시행령의 규모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시설 인허가 자료, 실제 운영 용도 및 시설 규모를 대조해 적용되는 규정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도서관·어린이집 등은 서로 다른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관련된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지하역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며, 지하도상가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철도역사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역시 각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미술관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대상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가 별표 2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의 경우 연면적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병상 수에 따른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집과 일정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각각 법령에서 정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히 건물 안에 어린이 관련 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점포와 일부 실내 체육시설 및 복합용도 건축물에도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여러 시설이 존재한다면 법률상 어느 시설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연면적과 특정 영업장의 바닥면적, 시설별 전용공간을 혼동하면 적용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과 교량·터널 등 시설물에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실내에서 이용하는 건축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나목과 시행령 제3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시설도 공중이용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과 터널, 건축물 및 상하수도시설 등도 법률상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교량이나 터널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안전법상 분류와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규모·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용도와 연면적,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책임이 어떤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상 공중이용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른 분류와 적용범위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체육시설이나 복합건축물은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과 시설물안전법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법령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의 구조와 안전관리 대상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건축물대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분류와 안전점검 대상 여부, 실제 유지관리 주체 및 시설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라도 영업장 면적과 법률상 제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다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영업장 가운데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유흥시설 등에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영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점이나 상업시설이 일률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교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형과 면적이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이나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라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의 법적 용도와 실제 영업 범위, 면적 산정 방법 및 다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유형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규정이나 제외대상을 확인해야 하는 시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이나 법률상 소상공인 사업장, 학교 등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 규정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정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관리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대상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시민재해 성립요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가운데 일정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재해의 원인과 결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결과 요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고 피해자의 지위와 실제 인명피해의 규모, 재해의 발생 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건물에서 시설물 관리상의 결함으로 구조물이 무너져 시민이 사망했다면 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와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안전관리 권한과 의무 위반, 재해 발생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해당 여부와 중대시민재해 결과 발생,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성립은 서로 구별되는 단계입니다. 수사나 법적 책임 검토에서는 세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요건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을 위탁했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률상 의무 주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 시설관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체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에 관한 기준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11조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와 법정교육 이수 등에 관한 관리상 조치도 규정합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주체의 모든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영과 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상 업무분장과 실제 지시·감독권, 안전점검 결과 보고체계 및 예산 집행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위탁계약의 명칭보다 시설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권한과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개선 내역,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시설 분류와 안전관리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인지 검토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시설 인허가 자료, 병상 수와 영업장 면적,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여부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건축물 안에 서로 다른 영업장과 시설이 들어서 있다면 각 시설에 적용되는 법령과 면적 산정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이후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배정됐는지, 위탁업체와의 업무분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01 건축물대장과 시설 인허가 자료는 공중이용시설의 법적 용도와 면적·규모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영업장 면적과 건물 전체의 연면적, 병상 수 및 법률상 제외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기록은 시설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점검 결과와 실제 보수·보강, 예산 집행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03 운영·관리계약과 업무분장 기록은 실질적인 관리주체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위탁 범위와 지시·감독 권한 및 위험요인 보고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별표의 시설 분류를 대조합니다. 면적과 병상 수 등 규모 요건 및 제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점검 실질적인 운영·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점검 및 유지관리계획과 위기대응 절차의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재해의 원인과 인명피해 규모, 시설 결함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구분합니다. 사고 당시의 자료를 보존하고 관련 법률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대시민재해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별표 3 시설별 규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10조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11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관리조치
서울특별시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법적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여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의 용도와 종류, 연면적·병상 수 등 규모 기준 및 법률상 제외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의 결과 요건과 시설의 결함,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및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건축물대장과 인허가 자료로 적용대상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운영·관리 권한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개선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외부 업체에 시설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계약상 업무분장과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사례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범위와 시설 규모,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관리책임의 주요 쟁점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