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연
갑자기 팀 개편을 이유로 더 이상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며칠 뒤 출근하지 말라는 안내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사직서를 쓴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문제를 끝내자고 합니다.
복직까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합의서에 사직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에는 법에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정도, 해고 이후의 임금 손실, 복직 가능성과 당사자의 의사, 근속기간, 합의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살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한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 후 근로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다른 금품까지 포함된 것인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취하하는 조건인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부당해고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
2. 임금 상당액과 합의금은 어떻게 다른가
3. 복직 대신 금전합의를 할 수 있나
4. 합의서에는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부당해고 합의금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다투는 사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금전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몇 개월치 급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해고의 다툼 정도 — 해고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근로자 측 주장이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살펴봅니다.
2 금전 손실 — 해고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다른 금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3 분쟁 종료 범위 — 복직 포기, 구제신청 취하, 추가 청구 포기 등 무엇을 합의 조건으로 두는지 확인합니다.
해고기간의 임금과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합의금에는 이러한 임금 상당액 외에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대가나 추가적인 위로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제안했다면 그 안에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위로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으로 분쟁을 정리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해고를 다투더라도 실제로는 회사로 돌아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다투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사직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것인지에 따라 이후 문서와 법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기존 해고 주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이후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로 기재된 사직서를 요구하는지
• 회사가 기존 해고 통보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 근로관계 종료일을 어느 날짜로 정하는지
• 추가적인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까지 포기하도록 하는지
노동위원회 절차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판정 전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과 근로관계 종료 조건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취하하기 전에 합의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미지급 시 조치, 취하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도 받기 전에 먼저 구제신청부터 취하하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을 볼 때는 해고 이후 실제 손실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안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추상적으로 많고 적음을 보기보다 해고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일부터 합의 예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예정돼 있던 수당, 남아 있는 연차와 퇴직금 문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시점 등을 정리하면 협의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재취업했다고 해서 합의금 문제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그 사실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해고의 적법성이나 이미 발생한 모든 금전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과 실제 소득, 기존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복직을 원하는지 여부를 함께 정리해 합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향후 민·형사상 또는 노동관계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급여나 수당, 퇴직금,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손해배상 문제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예상하지 못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합의 전에는 해고와 금전자료를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시작되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는지와 현재까지 발생한 금전 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해고통보 문자·이메일·사내메신저 원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인사규정
□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서·사직서 초안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다면 접수서류와 진행일정
회사가 합의금을 빨리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날짜를 소급한 사직서나 사실과 다른 퇴직사유를 적도록 요구한다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문구의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만이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식도 중요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정해졌더라도 실제 지급 시기와 방법이 불명확하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금인지 분할지급인지, 세금 처리나 원천징수 문제가 있는지,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사건을 취하하거나 다른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이라면 합의금 수령과 취하·권리포기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합의금은 보통 몇 개월치 월급으로 정하나요?
법에서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몇 개월치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이후의 임금 손실과 사건의 다툼 정도, 복직 여부, 합의로 포기하는 권리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협의하게 됩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반드시 취하해야 하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구제신청 취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서에서 어떤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는지와 취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합의금과 함께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면 작성해도 되나요?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이후 해고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와 달리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거나 날짜를 소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합의 전체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 뒤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을 검토할 때는 제시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해고 이후 발생한 임금 손실이 얼마인지, 복직을 원하는지,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이 별도로 남아 있는지, 합의 후 어떤 청구와 절차를 포기하게 되는지, 사직서와 합의서에 어떤 퇴직사유가 기재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부당해고·노동분쟁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