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해고 직후부터 시작되는 구제 절차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와 계속 협의만 하기보다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신청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조사하고 심문한 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정해진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해고의 정당성만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기간과 주장·증거 제출, 심문, 재심·소송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초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해고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해고가 이루어진 날짜와 방법, 회사가 밝힌 해고 사유, 근로자가 해고를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통지서나 인사명령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온라인으로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방법보다 먼저 3개월의 제척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고 있거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지를 받은 날짜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가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예고와 실제 해고일이 다르거나 계약만료·갱신거절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계산할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권고사직인지 실제 해고인지 다툼이 있다면 퇴직 경위와 의사표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3 신청기간이 임박했다면 모든 자료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 구제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뒤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건에 관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회사는 해고가 정당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근로자는 그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수준이 지나치다는 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사유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해고통지 방식, 징계위원회 절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해고 사유별로 사실관계와 반박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심문회의에서는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필요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이미 제출한 서면을 단순히 다시 읽는 것보다 해고에 이르게 된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그 정도가 해고까지 할 사유인지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고 경위와 회사 주장에 대한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핵심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이나 금전보상 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마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경우
원직복직을 중심으로 구제를 구하면서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상당액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에서는 초심에서 어떤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심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같은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판정 이유를 분석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 문제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3개월의 최초 신청기간, 10일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기간, 15일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각각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신청 전에는 해고 사유와 절차 자료부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통지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통지와 회의자료, 인사평가,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등 해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해고사유가 저성과, 근태불량, 징계사유 등으로 여러 개 제시된 경우에는 각 사유별 사실관계와 회사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처분을 했는지 등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간을 먼저 지키고, 그다음 해고사유·절차·증거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1조 재심·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온라인 사건신청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는 해고가 부당한지만큼 신청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판정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다시 불복한다면 15일 이내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해고사유와 징계절차, 근로계약·취업규칙·인사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부당해고·노동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