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계산기준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휴업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실제 계산에 포함된 임금항목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3으로 나누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임금 산정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반영 여부,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다만 법령에 따른 제외기간과 임금항목을 반영해야 하며, 계산 결과가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법적으로 어떤 금액을 의미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나 일정한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상여금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단순한 실수령액보다 법률상 임금에 해당하는 세전 금액과 실제 산정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할까요?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먼저 퇴직일 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확정하고 그 이전 3개월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기간에 귀속되는 임금 총액과 법령상 제외해야 할 기간을 계산합니다.
01 산정기준일 확인 퇴직일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02 임금 총액 산정 직전 3개월의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확인합니다.
03 제외기간 확인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 법정 제외기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04 통상임금 비교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이때 퇴직일 자체는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이고 퇴직일이 2026년 10월 1일이라면 일반적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 마감일이나 급여 지급일만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퇴직일에 맞춰 계산기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을 90일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
평균임금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총일수는 실제 산정기간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따라서 월별 날짜 구성과 윤년 여부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휴일과 휴무일도 해당 3개월의 총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기간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법정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0월 1일 퇴직한 근로자가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별도로 반영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및 제외기간이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정기간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임금 총액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산정기간의 총일수 31일 + 31일 + 30일 = 92일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위 계산은 기본적인 산정원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수 있고, 통상임금과 비교한 결과에 따라 최종 적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과 자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금품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비변상적 교통비나 출장비, 임시로 지급된 금품 등은 실제 지급 목적과 법령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인 지급관행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안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총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80만원이라면 480만원에 3/12를 곱한 120만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주기와 근로기간, 임금의 성격에 따라 계산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순전히 재량으로 결정되는 성과급은 임금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역시 발생시점과 지급의무를 확인해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이전에 이미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는 관련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발생연도와 사용기간, 수당청구권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직후 퇴직한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의 실수령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산정기간에 포함된 육아휴직 일수와 해당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병가나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이나 병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무단결근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결근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법적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는지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2개월 만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제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근로제공 첫날 발생하는 등 일반적인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등 별도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등 법정 제외기간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른 별도의 계산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직전의 임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어떤 금액을 적용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9만원인데 적법하게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에는 반드시 동일한 기준의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일정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추가 근로에 따라 발생한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통상임금의 기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념은 산정 목적과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다르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임금이 달라지면 퇴직금도 달라질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누락되거나 법정 제외기간을 잘못 처리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됐다면 퇴직금 역시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도 그대로 낮아질까요?
퇴직 직전에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임금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거나 법령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근무일수나 추가근로시간의 감소로 급여가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법정 최저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평균임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급여명세서만 확인하기보다 근로계약과 실제 임금 지급기준, 근로시간 및 휴직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기상여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연차수당이 누락되었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급여가 없었던 기간까지 총일수에 포함했다면 산정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거나 실비변상적 금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평균임금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01 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퇴직 관련 자료
02 직전 3개월의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03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한 취업규칙·단체협약·임금규정
04 육아휴직과 병가, 출산전후휴가, 휴업 등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이 실제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됐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내역과 적용한 임금항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급여명세서와 임금규정, 휴직 관련 자료 등을 비교해 미지급 금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이나 법정수당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상 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금액이 존재하는지와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적용 법령과 실제 산정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계산기간과 임금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결국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퇴직일 등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기준, 법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최저한도 및 최종 퇴직금 산정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의 정의와 최저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4조 평균임금 계산 제외기간과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및 평균임금 계산 예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 육아휴직이나 휴업 등 제외기간, 통상임금 최저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평균임금이 잘못 계산되면 퇴직금과 각종 법정급여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기간과 임금항목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실제 노동분쟁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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